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5년 서울 중소기업ㆍ협동조합 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☞ 공동사업,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, 협동조합간 협업 등 지원
- 공동사업 : 공동기술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구ㆍ판매 450,000천원 지원
-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: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, 교육, 토론회 개최 185,000천원 지원
- 협동조합간 협업지원 :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% 보조 200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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