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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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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

  • 2025.03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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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07 ~ 2025.03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토교통부에서는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및「국토교통부 혁신 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“2025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”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 상업적 거래가 없거나,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

    ※ 분야별 상이 공고문 2~4p 참조


    ☞ “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연계 (지정기간 3년)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나라장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[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] (국번없이)1588-0800 및 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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