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」(이하: 운영규정) 제20조에 따라 “2025-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구개발,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,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 및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한 업체
※ 융자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☞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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