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(다만,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)
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(비영리사업자 가능)
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-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
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
-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
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
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
☞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,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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