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
※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(단,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)
☞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, 보조금 1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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