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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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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5년 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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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행정안전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06 ~ 2025.03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

    ※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(단,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)


    ☞ 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, 보조금 1천만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   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-8008-3586 및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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