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‘2025년도 마케팅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‘7.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’ 참고
☞ 온ㆍ오프라인 신규 유통채널 진출, 사후관리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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