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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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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군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재공고

  • 2025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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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06 ~ 2025.03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
    ☞ 휴게시설 신설ㆍ개선, 공동휴게시설 신설ㆍ개선 최대 1천800만원 지원

    - 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

    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,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    - 접수처 : 우)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,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 별관2층
    - 이메일 : Lmjyng85@korea.kr
    ※ 전자파일은 이메일 접수
  • 문의처
   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 031-390-081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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