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에 의거 2025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(이차보전 지원)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수구 관내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
- 연수구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(2.0~2.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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