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공예업체의 인력 및 운영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「공예업체 인턴지원사업」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경상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예업체로, 인턴 임금 및 4대 사회보험금의 업체 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
☞ 인턴 인건비 지원 (월 1,467천원ㆍ월 급여 2,096천원의 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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