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에서는 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)를 공개모집 합니다.
☞ 전주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신고 후 「음식점 위생등급제」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
※ 자세한 모집 대상 공고문 참조
☞ 업소별 방문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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