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내에서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(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)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
-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인, 「수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어업인
-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(등록증)을 득한 축산인
☞ 농ㆍ어ㆍ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
- 대상설비 : 발전용량 10kW 이상 100kW 이하
- 시설자금 :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
사업신청 방법
우편,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- 이메일(스캔본) : mikyung@korea.kr - 접수처(원본) : (37687)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로 2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정책과(6층) ※ 원본과 스캔본 둘 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(등기)소인까지 유효함
문의처
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054-880-7641, mikyung@korea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