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충남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제조기업
☞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심사비, 인증비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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