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,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
☞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,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
- 총 한도 48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
- 융자 100%, 연리 2.5~3%(생산자 2.5%, 일반업체 3%)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