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&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
- 소공인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/ 창업기업 :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
☞ 제품혁신 및 기술개발 기업 당 11,500천원 이내 지원
- 제품혁신 : 과제개발비용(시제품 제작경비 등)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
- 기술개발 :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, 기존기술의 고도화, 장인기술 확보, 지식재산권 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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