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, 「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.
☞ 도내 중소기업, 창업/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
☞ 사업비 총액 중 80% 이내 지원(실증비용, 책임보험료, 조기실증 컨설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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