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「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소공인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
- (소공인)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기준 ‘제조업’이 주 업종인 곳(업종코드: C10∼C34)
- (협동조합) 최근10년(‘15~’24년)내 공단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(공동사업, 판로지원사업) 지원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
☞ 수출단계별(사전진단, 교육ㆍ컨설팅, 홍보ㆍ판촉, 인증ㆍ물류, 진출 확대, 사후관리) 맞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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