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‘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위 사업의 일환으로 「면세점(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) 입점지원사업」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,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(시행 2024.7.10.) 제2조(정의) 1호의 "문화산업" 관련 문화창작품의 법적권리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
※ 모집품목 :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지정품목
☞ 면세점입점, 홍보마케팅비, 기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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