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제품 및 생산제품의 품질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안전한 수산관련 제품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관련 수출 중소기업
- 기준규격에 따른 품질관리로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 기업
☞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원(기업당 2,000천원 이내)
- HACCP 공정별 위해요소 및 품질분석,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분석(중금속, 방사능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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