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업에 특화된 창업ㆍ기업컨설팅ㆍ제품개발ㆍ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관련 중소기업
※ 2025년도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는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
☞ 컨설팅(기술, 경영), 시제품개발 및 제작, 디자인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활동비용 지원(기업당 15,000천원 이내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