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「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 HRD) 사업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고용보험법」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☞ 유효기간 3년('24~'27)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 혜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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