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)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,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
- (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)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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