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「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」에서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원산지확인서 3자확인 컨설팅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경북도내 중소기업
※ 단 구미, 김천 및 북부지역 지원은 구미상의(경북FTA통상진흥센터)와 협의후 진행
☞ 컨설팅 분야 업체당(품목별 3건(HS코드기준) 이내 지원(기업부담금 없음)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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