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・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「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☞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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