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「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☞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
- (기술ㆍ경영 혁신지원)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(융자지원) 업체당 60억원 한도, 고정금리 2%(운전 5억, 지방소재기업은 70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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