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중앙회, 행정안전부, 함께일하는재단은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을 지닌 유망 청년 조직과 지역 새마을금고 간 협력 사업 모델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해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이에 역량 있는 청년마을과 마을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행정안전부 지정, 청년마을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의 경우 청년 마을기업의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는 마을기업
- 청년마을 : 2025년 기준 지원 종료 청년마을 및 사업 3차년도 청년마을(신규 단체 불가)
- 마을기업 : 마을기업 중 ①대표자가 청년인 마을기업 또는 ②마을기업 회원의 30%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(①, ② 중 하나 이상 충족)
☞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청년 조직 간 협력 및 동반성장 사업 모델 지원
※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사전 논의, 협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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