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통합(수시 및 정기 2차) 공고합니다.
☞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
- 개별대응 :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
- 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기업 협의체(중소·중견기업(업종단체 포함)이 과반수 포함)
☞ 상표무단선점 대응,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,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,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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