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「2025년 미추홀구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중소 제조업체
- 지원신청일로부터 보조금교부 시까지 미추홀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
☞ 관내 업체들이 KC, FCC, 할랄등 주요 국내외 우수인증(기업전체인증 제외) 획득비용 일부를 구에서 지원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증 소요비용 지원(업체당 2,600천원 범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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