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의2,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15조의2 등에 따른 ‘명문장수기업’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
☞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 설치, SNSㆍ언론ㆍ방송 등 매체 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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