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「스타트업 법률지원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창업 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"스타트업 법률자문단"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으로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
☞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온라인 법률 자문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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