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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공고

  • 2025.04.1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창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14 ~ 2025.04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 「스타트업 법률지원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창업 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"스타트업 법률자문단"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    ☞ 공고일 기준으로 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


    ☞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온라인 법률 자문 수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K-Startup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(044-410-1747, 175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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