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
※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
☞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
- 지원율(공통) : 지방비 60%, 자담 40%
- 지원단가 : 연안어선 5톤 기준으로 구분 지원(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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