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「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ㆍ외 콘텐츠기업
※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
☞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(인건비, 운영비, 용역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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