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노동권익센터는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
☞ 컨설팅 및 교육, 설비 기업당 시설개선비용 660만원 지원
- 컨설팅 및 교육 : 사업장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(최소 3회),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진행(1회)
- 설비지원 :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,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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