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본사(또는 공장, 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
☞ 사용적합성 평가, 임상시험계획ㆍ인허가 문서작성 컨설팅, 시판 후 임상시험 또는 실사용평가, 시제품 제작 및 시험ㆍ분석 등 지원
※ 지원분야 중 1개 선택(중복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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