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「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「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」제2조의 다중이용업소
※ 자세한 신청요건 공고문 참조
☞ 공표일 기준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지원
-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, 표창패 수여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