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장 공고

  • 2025.04.1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2.04 ~ 2025.05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「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」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
    ☞ 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,600천원 지원

    - 시설개선 : 노후 작업장, 휴게공간, 화장실 개ㆍ보수 등

    - 안전장비 : 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 구입 등

    - 근로여건 개선 : 냉장고, 냉온풍기,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‘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’ 앞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-710-256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장 공고문_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