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「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」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☞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당 4,600천원 지원
- 시설개선 : 노후 작업장, 휴게공간, 화장실 개ㆍ보수 등
- 안전장비 : 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 구입 등
- 근로여건 개선 : 냉장고, 냉온풍기,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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