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주군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2025년 강소(중소)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을 추진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성주군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(제조업) 중 ‘가’ 또는 ‘나’ 를 충족하는 기업
- 가.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,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
- 나.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’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
☞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지원
- 매뉴얼사업(분야) : 디자인개발, 기술, 마케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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