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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(문화콘텐츠)

  • 2025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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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콘텐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29 ~ 2025.05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 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

    - 문화콘텐츠 분야 :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


    ☞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(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000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-900-6236, yena@kocca.kr /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-732-9936 kribbon@kcdf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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