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·제작·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
- 한식 분야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, 단품메뉴, 디저트, 기타 한식메뉴
☞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(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0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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