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

  • 2025.04.2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22 ~ 2025.05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 2항에 따라 ‘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 은 관련규정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   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(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(사업화지원Hub실) 031-389-6371 / 한국도로공사 (기술마켓처) 054-811-2461, 2434 / 유형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1차_연장)_공고문(1)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