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, 충청북도, 충주시, 진천군, 보은군, 괴산군, 음성군,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“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”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충주시, 보은군, 괴산군,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ㆍ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
- 2025. 3. 1 이후 지원대상 기업 신규취업 근로자
※「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」우선지원
☞ 기업지원금 : 최대 300만원 (기업 당 최대 5인, 1,500만원) / 취업지원금 : 최대 300만원 지원
- 월 50만원 최대 6개월, 최대 3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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