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(창업)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(소부장)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, 관심있는 중소(창업)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경남에 소재(본사기준)하고,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
※ 단,「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+」 선정기업 및「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」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
☞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 지원
-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를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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