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「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공고 공고일 기준 현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「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☞ 점포환경 개선비,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, 입식좌석 개선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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