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7조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및「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(’19.7.2.)」에 따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뤄낸 혁신기업과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실천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촉진시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요기관, 혁신제품기업, 수요기관 담당자
☞ 정부포상(기관ㆍ기업ㆍ공무원), 표창 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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