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2025년 영동군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」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☞ 청년취업자 인건비 지원
- 월 급여액의 50% 범위 내 지원(업체당 1명, 최대 10백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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