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-스타트업센터 (KSC) 거점형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신청일 기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①국내ㆍ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(단, 모기업 등 관계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) ②최근 3년 이내 KSC가 설치된 국가 또는 인접국가(참고3참조)에 수출 실적이있는 기업(①, ②요건 중 1개 이상 충족必)
☞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, 현지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등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- Start-UP(초기지원), Scale-UP(성장지원), Follow-UP(후속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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