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  • 2025.04.2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25 ~ 2025.05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2년 6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    ☞ 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
    - 온라인 : 공고문 참조
    - 이메일
    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(inno@kiat.or.kr)
    ㆍ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(www.techmarket.kr)
    ㆍ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(netmark@koita.or.kr)
    ※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-6009-3609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24 /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-3460-9186~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산업통상자원부 제2025-349호)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