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특례시 장항동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 간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제품 공동 개발 및 제작 등 신규 거래처 발굴의 기회를 제공드리고자 “2025년 고양시 인쇄소공인 협업제품제작지원 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고양특례시 장항동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
※ 업종코드 C18 및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
☞ 소공인 융ㆍ복합 제품 개발 기업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
- 협업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(재료비, 외주가공비, 인증, 지적재산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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