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북부(연천군)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경기북부(연천군) 소재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
☞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70%(최대 68,600천원) 지원 및 질오염방지시설 설치ㆍ교체 공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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