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제32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,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(타시도 업력포함)하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표자
☞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, 중소기업대회 유공자 포상 추천 우선권 부여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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