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
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☞ 다양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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