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5.05.0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5.02 ~ 2025.05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

   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 다양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-4006으로 문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-697-7725, 7722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(대표번호)1551-2024 / 권역별 통합센터 (붙임2)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